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진행중인 과제
IRB 번호 | 연구과제명 | 승인유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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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과제가 없습니다. |
경상국립대학교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 안내 .. | 2024-04-12 |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지침 Version 1... | 2023-12-29 |
심의(심의면제) 신청시 연구계획서 작성 안내.. | 2023-09-01 |
연구계획 심의의뢰서 제출서류 안내 | 2023-09-01 |
e-IRB 심의신청 연구자 매뉴얼 | 2023-06-26 |
[양식] 연구 결과 보고 심의 | 2023-12-11 |
[양식] 연구 (조기)종료 보고서 | 2023-12-11 |
[양식] 지속심의(1년 단위) 의뢰 | 2023-12-11 |
[양식] 계획서 변동/위반 심의 의뢰 | 2023-12-11 |
[양식]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보고 심의 의.. | 2023-12-11 |
[신속심의 불가 대상]
1. 연구대상자의 신원이나 응답 내용으로 연구대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경우
2. 연구대상자의 재정적인 상황, 고용, 보험 또는 명성을 악화시키거나 오명을 씌우게 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심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
4.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민감정보를 이용한 연구
5.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심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
* 취약한 연구대상자에는 책임연구자의 동일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경우 해당 학생 포함
※ (예시1)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신속심의 불가
(예시2) 설문조사 문항에 민감정보(외상후스트레스, 폐경, 자살, 트라우마 등)가 포함된 경우 신속심의 불가
☞ 신속심의 불가 대상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기회의(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에서 논의되어야 함으로,
정기회의 개최 최소 6주 이전까지 심의 서류접수가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