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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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번호 연구과제명 승인유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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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불가 대상 안내

 [신속심의 불가 대상]

 1. 연구대상자의 신원이나 응답 내용으로 연구대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경우

 2. 연구대상자의 재정적인 상황, 고용, 보험 또는 명성을 악화시키거나 오명을 씌우게 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심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

 4.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민감정보를 이용한 연구

 5.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심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

   * 취약한 연구대상자에는 책임연구자의 동일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경우 해당 학생 포함

  ※ (예시1)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신속심의 불가

     (예시2) 설문조사 문항에 민감정보(외상후스트레스, 폐경, 자살, 트라우마 등)가 포함된 경우 신속심의 불가

 

  신속심의 불가 대상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기회의(3, 6, 9, 12월 셋째주)에서 논의되어야 함으로,

     정기회의 개최 최소 6주 이전까지 심의 서류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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