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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심의면제) 신청시 연구계획서 작성 안내
2023/09/01

첨부된 자료는 연구계획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심의의뢰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 양식은

1. 홈페이지 게시판 > IRB자료실 이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 [IRB자료실] > '3번 [양식] 신규심의(심의면제 포함)(최초 심의) 제출서류 목록'에 있습니다.

- 해당 양식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심의 시스템 활용

 - 심의신청 > 신규심의(심의면제 포함) > 제출서류

   ☞ 필요한 서류의 제목 옆  '클립모양'을 클릭하면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연구가 심의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의면제의뢰서', '심의면제 자가점검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심의면제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붙임  연구계획서 목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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