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부여"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2023.12.26.일자)되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가점(0.5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9조제2항관련)
가감점 항목 | 가감점수 | 적용대상 | 비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 0.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기관 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정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신속심의 불가 대상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기회의(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에서 논의되어야 함으로,
정기회의 개최 최소 6주 이전까지 심의 서류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신속심의 불가 대상]
1. 연구대상자의 신원이나 응답 내용으로 연구대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경우
2. 연구대상자의 재정적인 상황, 고용, 보험 또는 명성을 악화시키거나 오명을 씌우게 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심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
4.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민감정보를 이용한 연구
5.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심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
* 취약한 연구대상자에는 책임연구자의 동일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경우 해당 학생 포함
※ (예시1)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신속심의 불가
(예시2) 설문조사 문항에 민감정보(외상후스트레스, 폐경, 자살, 트라우마 등)가 포함된 경우 신속심의 불가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진행중인 과제
IRB 번호 | 연구과제명 | 승인유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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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과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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