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인증기관 인센티브 적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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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부여"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2023.12.26.일자)되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가점(0.5)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12(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9조제2항관련)

가감점 항목

가감점수

적용대상

비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기관 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정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신속심의 불가 대상 안내(정규심의 회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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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심의 불가 대상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기회의(3, 6, 9, 12월 셋째주)에서 논의되어야 함으로,

     정기회의 개최 최소 6주 이전까지 심의 서류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신속심의 불가 대상]

 1. 연구대상자의 신원이나 응답 내용으로 연구대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경우

 2. 연구대상자의 재정적인 상황고용보험 또는 명성을 악화시키거나 오명을 씌우게 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심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

 4.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민감정보를 이용한 연구

 5.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심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

   * 취약한 연구대상자에는 책임연구자의 동일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경우 해당 학생 포함

  ※ (예시1)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신속심의 불가

     (예시2) 설문조사 문항에 민감정보(외상후스트레스폐경자살트라우마 등)가 포함된 경우 신속심의 불가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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